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1,2)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은 다른 포스팅에서 참고하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및 납부금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6가지 사례별로 작성하였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비교하여 관리해보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2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1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3,3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4명이 아님에 주의)×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1(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20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한 번 더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1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6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4(명) 감소

청년외: 5 - 3=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②2(명))×(③1,100(만원)-④700(만원))}+(⑤2(명)×⑥1,100(만원))=2,600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⑥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⑥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혜택이 많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롭다. 매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보고 계산해야 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CASE1~6을 보고 신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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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

이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3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인 경우, CASE 4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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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

마지막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5는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인 경우입니다. CASE 6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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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 [회계팀 실무자 도움될 자료/세법개정안] -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합리화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합리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미환류소득 일몰종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법인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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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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