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

이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3,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3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인 경우, CASE 4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인 경우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3.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

4.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4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5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3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3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5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1 - 3= △2(명) 감소 총 3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 × ②1,100(만원) = 1,100만원

청년외: ③2(명) × ④700(만원) = 1,400만원 총 2,5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2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7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9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2,1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1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공제금액 없음

청년외: 1명 (4명이 아님에 주의) × 700(만원) = 700(만원) 총 700(만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 (1,4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1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공제금액 없음

청년외: 1,400(만원) 총 1,400(만원) 공제

▷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였으나(2018년 5명→ 2019년 2명)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 8명 → 2019년 9명) 2018년도 청년외 근로자 공제받은 금액(1,400만원)을 2019년도에 한번 더 공제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1,2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1명 증가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 × (②1,100(만원) - ③700(만원)) } = 1,200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1,2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나목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 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같은 항 제2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3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같은 항(법 제29조의7제1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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