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인 상각 범위액의 범위에서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상각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결산조정항목에 해당된다.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유보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허용 또는 강제하고 있다.
① 강제 신고조정
- 2016.0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감가상각 의제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② 임의신고조정
- KIFRS 도입 법인의 경우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21.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법인의 장부상 상각비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받는다.
법인세법상 상각비를 계산하여 장부상 상각비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내역을 시부인 계산이라 한다.
회사 장부상 상각비 VS 법인세법상 상각비 → 감가상각 시부인
회사 장부상 상각비를 회사 상각비라 부르고
법인세법상 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이라 부른다.
회사 장부상 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비
→ 상각 부인, 손금불산입(유보)
→ 차기 이후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인 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유보)
→ 회사의 장부상 상각비에서 일부 손금인정 X MIN(법인세법상 상각비, 회사 장부상 상각비)
사례 1)
회사 계상액은정액법으로 계산하여 20,000,000
상각 범위액은정률법으로 계산하여 10,000,000
→ 10,000,000 상각 부인 (차기 이후 시인 부족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회사 장부상 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비
→ 시인 부족, 세무조정 없음
→ 회사의 장부상 상각비를 전액 손금인정
■ 사 례 1
■ 사 례 2
회사 장부상 상각비 = 회사 상각비
법인세법상 상각비 = 상각 범위액
2022.04.21 - [법인세] - 감가상각 내용연수
2022.04.21 - [법인세] -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 차이(정액법, 정률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