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인 상각 범위액의 범위에서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상각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결산조정항목에 해당된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유보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허용 또는 강제하고 있다.

① 강제 신고조정

- 2016.0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감가상각 의제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② 임의신고조정

- KIFRS 도입 법인의 경우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21.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법인의 장부상 상각비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받는다.

법인세법상 상각비를 계산하여 장부상 상각비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내역을 시부인 계산이라 한다.

회사 장부상 상각비 VS 법인세법상 상각비 → 감가상각 시부인

회사 장부상 상각비회사 상각비라 부르고

법인세법상 상각비상각 범위액이라 부른다.

회사 장부상 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비

→ 상각 부인, 손금불산입(유보)

→ 차기 이후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인 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유보)

회사의 장부상 상각비에서 일부 손금인정 X MIN(법인세법상 상각비, 회사 장부상 상각비)

사례 1)

회사 계상액은정액법으로 계산하여 20,000,000

상각 범위액은정률법으로 계산하여 10,000,000

→ 10,000,000 상각 부인 (차기 이후 시인 부족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회사 장부상 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비

→ 시인 부족, 세무조정 없음

회사의 장부상 상각비를 전액 손금인정

 

■ 사 례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사 례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회사 장부상 상각비 = 회사 상각비

법인세법상 상각비 = 상각 범위액

2022.04.21 - [법인세] -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의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따르기만 하면 회사가 채택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제한

tony4679.tistory.com

2022.04.21 - [법인세] -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 차이(정액법, 정률법 등)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 차이(정액법, 정률법 등)

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K-IFRS를 적용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

tony4679.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