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은 다른 포스팅에서 참고하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및 납부금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6가지 사례별로 작성하였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비교하여 관리해보자.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2 |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 3 | 8 | 11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3,3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4명이 아님에 주의)×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1(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20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한 번 더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2 - 3=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1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5 |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 3 | 8 | 6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4(명) 감소
청년외: 5 - 3=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②2(명))×(③1,100(만원)-④700(만원))}+(⑤2(명)×⑥1,100(만원))=2,600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⑥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⑥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2022.09.20 - [회계팀 실무자 도움될 자료/세법개정안] -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