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 통보 금액 기준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같은 날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는 경우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FIU는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이 지금보다 높았으나 현재는 1,0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현금이나 수표 인출만 해당되며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6년 5천만원 이상 거래 자동 통보

2018년 3천만원 이상 거래 자동 통보

2010년 2천만원 이상 거래 자동 통보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거래 자동 통보

 

국세청 자동 통보 금액 기준
국세청 자동 통보 금액 기준

① 동일한 금융기관

② 동일한 날

③ 1,000만원 이상의 현금

④ 입금, 출금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 통보 금액 기준
국세청 자동 통보 금액 기준
국세청 자동 통보 금액 기준

■ 해외송금 및 수취

외화송금은 연간 누계 1만 불 혹은 건당 5천불 초과할 경우에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자동 통보됩니다. 여기서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송금이나 수취, 환전 모두 1만불이 기준이며 해외체제비의 경우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① 동일한 사람

② 연간 (1월 1일~12월 31일)

③ 1만불 이상의 외화(증여성 거래, 해외 제재비는 10만 불)

④ 송금, 수취, 환전 등

 

※ 증여성 거래는 동일인 동일자 외국환 1만 불 초과 국세청 통보

※ 해외체재비는 연간 10만 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수출입거래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됩니다.

 

정부가 나의 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은 왠지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 요구받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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