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래이다.
중개무역의 merchandising 는 판매하다는 뜻이며 삼각무역이라고도 부른다.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무역형태
물류는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전달되지만
각종 서류(운송서류, 환어음 등)은 수출국에서 중계국을 거쳐 최종 수입자로 인도됩니다.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수출 재화의 선(기)적일
2. 과세표준: 수출 대금 전액(총액주의)
3. 영세율 거래 : O
4.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
5. 수출실적 명세서(갑) 작성 시 ⑪ 기타 영세율 적용 작성
* 기타 영세율적용
⑪: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적용분(국외 제공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 건수, 외화 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단순히 중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무역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는 무역형태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
2. 과세표준 :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순액 주의)
3. 영세율 거래 : O or X
- 중개무역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아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한화를 받았다면 10% 과세 거래가 됩니다.
4. 영세율 거라면 중계무역과 동일한 증빙 및 신고처리 국내 거래면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