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법인세
기부금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가액이다. 본래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이 될 수 없으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한다.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 인정하고,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기타 사외유출 1.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해당액 - 기부금 한도액(*1) ※ 기부금 해당액은 비지정 기부금이 아닌 50%,30%,10% 기부금의 합계를 말한다. 2. 기부금 한도액(*1) ① 50% 한도 기부금 한도(구 법정기부금) = 기준금액(*2) x 50% ② 30% 한도 기부금 한도(우리 사주 기부금)기준금액(*2) - ① 인정액) x 3..
2022. 4. 21.